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해 약사면허증 2장을 위조했다.
A씨는 이 면허증을 약국에 제출해 비상근 약사로 취업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8~9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약국 10여곳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급여로 97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국내 유명 대학이나 외국에 있는 약대를 졸업했다”라거나 “다른 약국에서 3년간 근무했다”고 속여 취업했다. 일하다가 약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면 다른 약국으로 옮겨 취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약사 자격을 확인하려는 약사회 관계자에게 ‘무자격자 조제 약국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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