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
  • 김지은
  • 승인 2019.07.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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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청, 내달 23일까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위탁거래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울산중기청은 선정된 기업에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제도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사가 선정됐고, 울산지역에서는 2013년도에 1개사가 선정된 적이 있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중기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1부, 2018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1부,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행본) 1부, 2018년도 체결한 수탁·위탁거래 약정서(하도급계약서) 견본 1부 등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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