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소년의회’ 다시 꺼낸 이미영 부의장
울산, ‘청소년의회’ 다시 꺼낸 이미영 부의장
  • 정재환
  • 승인 2019.07.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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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권포럼서 “긍정적 취지 살려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 밝혀
울산시의회 이미영(사진) 부의장이 일부 학부모·종교단체의 반발로 철회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다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25일 울산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의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의회와 같이하며, 개혁 입법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인권조례 제정 과정의 미진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도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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