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포산단 기업체와 대기배출시설 공방전
울산시, 미포산단 기업체와 대기배출시설 공방전
  • 성봉석
  • 승인 2019.07.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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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차 변론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원시설로 볼 수 없어”기업측 “스팀 생산해 기업 지원… 허가해달라”

울산시가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한 기업체의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한 기업체와 지난 25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이 기업체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 업체는 기존에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태워 발생하는 스팀을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그러나 스팀 생산 방식을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재활용으로 변환하면서 시와 마찰이 시작됐다.

울산시는 고형연료와 달리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은 폐기물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으로 판단했다.

중간처분업의 경우 현재 이 업체가 위치한 미포산단 내 지원시설 구역 내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소각과 비교했을 때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을 소각할 시 대기오염도 심각해져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는 등 환경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 즉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이라는 입장이다.

또 업체는 이미 환경부와 협의해 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공단은 지원시설로 판단한 셈이다.

이처럼 관련법이 상충하면서 같은 업무임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 업종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기업과 지자체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것이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공단을 지원하는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고형연료를 사용한다면 스팀을 지원하는 업체로 볼 수 있으나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을 소각한다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체로 바뀌기에 해당부지는 입주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 관련 법률간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도 지자체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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