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출소 닷새만에 또 투약한 50대 징역 1년
마약 혐의 출소 닷새만에 또 투약한 50대 징역 1년
  • 강은정
  • 승인 2019.07.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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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여해 13번 처벌받고도 출소 5일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5월 23일 오후 8시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같은 달 18일 출소했으나, 5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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