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를 본 이웃주민 B씨가 “담배 연기가 우리집까지 들어온다”고 A씨에게 항의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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