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만인력 공급체계 ‘대수술’
부산항, 항만인력 공급체계 ‘대수술’
  • 김종창
  • 승인 2019.07.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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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채용비리 방지 협약… 독점운영 도급 인력 일반인에 문호 개방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는 2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인력 공급 투명성 제고 및 항만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사정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부산항 인력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부산항 일반부두에서 도급제(작업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방식)로 일하는 인력과 컨테이너 부두 등의 화물고정 분야 결원이 생기면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력수급위원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운노조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임시 조합원으로 수시 채용해 왔다.

공개 채용 관련 업무는 부두 운영사들의 단체인 부산항만물류협회가 협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맡기로 했다.

냉동창고, 어류, 컨테이너 야적장, 보세창고 등 비항만 분야 노조원을 항만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심사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노조가 단수로 추천한 조합원을 수급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노조로부터 복수를 추천받아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거치기로 했다.

비항만 분야 근무경력 조건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추천자 실명제를 도입해 가공 조합원의 근무 경력을 조작해 전환 배치하는 등의 비리를 예방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10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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