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해 안영호 중구의원, 최덕종 남구의원, 유봉선 동구의원, 임채오 북구의원, 허은녕 울주군의원 등 각 구군 의원들이 참석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울산시 및 중구, 동구, 북구에는 제정돼 있지만 남구와 울주군은 미제정 상태다.
백 의원은 “현재 울산 노인인구 비율이 10%를 넘었고, 2029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충이 필요하다”고 노인 일자리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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