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시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일자리 조례 필요”
백운찬 시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일자리 조례 필요”
  • 정재환
  • 승인 2019.07.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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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은 25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해 안영호 중구의원, 최덕종 남구의원, 유봉선 동구의원, 임채오 북구의원, 허은녕 울주군의원 등 각 구군 의원들이 참석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울산시 및 중구, 동구, 북구에는 제정돼 있지만 남구와 울주군은 미제정 상태다.

백 의원은 “현재 울산 노인인구 비율이 10%를 넘었고, 2029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충이 필요하다”고 노인 일자리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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