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이 다자간 협력으로 청소년들의 재능기부 활성화와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게 해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희망할 경우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청소년동아리 회원들은 본인의 재능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나누게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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