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 울산 음주운전 적발 41% 감소
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 울산 음주운전 적발 41% 감소
  • 성봉석
  • 승인 2019.07.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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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음주운전 단속건수 273건전년 동기간 462건… 크게 줄어음주운전 교통사고도 38→24건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울산지역의 음주운전 적발이 전년 대비 40.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4주간 음주운전이 273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462건 대비 189건이 줄어든 수치로, 40.9%가 감소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별로는 △0.03~0.05% 미만 29건 △0.05~0.08% 미만 55건 △0.08~0.1% 미만 37건 △0.1% 이상 148건 △측정거부 4건 등 총 273건이다. 이 중 면허정지는 84건, 면허취소는 18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462건 중 면허정지가 150건, 면허취소가 312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줄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덩달아 줄었다.

올해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4건으로 인명피해는 부상자만 31명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이는 전년 동기간 총 3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6명 부상한데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음주운전 감소 추세는 단속 수치가 대폭 강화된다는 홍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 이상)으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실제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발된 273건 중 면허정지는 92건, 면허취소는 152건이며, 29건은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두 달 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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