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중국산 농산물 40t 밀수입한 일당 적발
국제우편으로 중국산 농산물 40t 밀수입한 일당 적발
  • 김종창
  • 승인 2019.07.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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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고추 등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대량으로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조선족 A(39)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달아난 중국내 공급총책 1명에 대해선 지명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등 40t(시가 5억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규모는 3억 3천만원이라고 세관은 전했다.

이들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건고추 등을 분산 반입한 후, A 씨가 인천에서 택배로 모두 수거해 판매했다.

A씨는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위챗으로 알게 된 유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 국내거주 중국인들을 배송책으로 이용했다.

세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배송책들이 협조를 주저하자 직접 차를 몰고 배송책을 찾아가 밀수품을 수거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다 .

세관 조사 결과 중국인 밀수입 조직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 녹두, 검은콩,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에 착안, 국제우편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전국 각지로 분산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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