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보류’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보류’
  • 이상길
  • 승인 2019.07.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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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 8곳 중 7곳은 선정돼… 시 “연말 2차 심의서 반드시 지정”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진혁 임용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진혁 임용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정부의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송철호 시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연말 2차 심의에서는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는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최종 심사 결과,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수소특구)가 1차 지정 보류됨에 따라 오는 12월 재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울산시를 포함한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날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 자유 특구 신청 대상 8곳 중 7곳을 선정하고, 울산만 지정 보류했다. 규제자유특구위는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국가산업단지 일원(울산테크노일반산단 등 13곳 204만2천811㎡)을 중심으로 에스아이에스(주) 등 11개 전문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소그린모빌리티 확산사업, 대용량 수소 이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울산시의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핵심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 로봇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지게차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선박 운항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대용량 수소 이송 시스템 구축 등 5개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기존 법령 적용한계 탓에 완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제품 안전성 검증이 어려워 수요자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사후 규제 및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제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심기일전해 정부의 2차 선정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송 시장도 24일 시도지사협회의 총회 전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차 선정을 강력 건의했다.

송 시장은 “울산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발전의 거점이 될 만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도 “울산시는 수소 특구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이번 1차 지정에서 보류된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충실한 계획 보완과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차 선정 시에는 반드시 지정받겠다”고 밝혔다.

2차 규제 자유 특구 선정은 올해 연말 예정됐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지난 2월 ‘2030 세계 최고 수소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를 위해 △울산 중심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 △수소 전문기업과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수소·제조 저장능력 확대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 공급망과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 전문인력 양성 △수소 산업 진흥기관 설립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소 산업 육성이라는 10대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울산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다소 주춤하게 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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