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84곳 적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84곳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07.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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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가공업체 1곳 포함… 6개월 내 재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축산물 취급업체 5천218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어긴 184곳(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1곳이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곳에 대해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3~24일 전국 축산물가공업체, 식육 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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