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다른 남자 만나자 무차별 폭행 50대 실형
옛 연인이 다른 남자 만나자 무차별 폭행 5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7.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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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서 주차한 차량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렸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A씨가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통에 열리지않자 운전석 문을 열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런 와중에도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면서 나무 지팡이 등으로 B씨를 수십회 더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동거하다 1월 헤어진 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력행사의 동기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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