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남아공 국적인 A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해주면 16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가 20억원 상당 대마초 18㎏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여행가방에 숨겨 김해공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됐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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