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硏, 하절기 가축 질병 주의 당부
울산보건환경硏, 하절기 가축 질병 주의 당부
  • 이상길
  • 승인 2019.07.23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23일 본격적인 불볕더위로 가축이 폐사하거나 전염병 발생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함께 소독지원과 면밀한 질병 예찰 등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모기 매개성 질병과 열사병·곰팡이 중독·기립 불능증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밀집 사육 농가를 우선 방문해 홍보물 배포와 소독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축산환경과 온도·환기·사양 관리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소는 비타민·미량 광물질 등 영양 불균형과 대사성 장애로 인한 신경 이상 증세, 부패 사료로 인한 곰팡이 독소감염이 많이 발생해 환기 시설과 가림막을 이용한 환기와 온도 조절, 분뇨처리, 외부 웅덩이 소독을 자주해 모기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집 사육을 하는 돼지와 산란계는 호흡기 질병과 장마 후 수질오염에 의한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음수와 철저한 환경 소독, 비타민 등 면역증강제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포함해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8월까지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발생국의 돼지고기와 관련 제품 반입 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도 홍보키로 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