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음료 반입 놓고 ‘의견 분분’
울산, 시내버스 음료 반입 놓고 ‘의견 분분’
  • 남소희
  • 승인 2019.07.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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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마다 방침 달라 시민 ‘혼란’市 “강제성 없어 승차거부하면 안돼”울산도 음료 반입 명확한 기준 필요

“며칠 전 커피를 들고 탔다가 기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들고 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더운데 향이 강한 음식도 아니고 물이나 커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버스는 들고 타도 제지하지 않고 어떤 버스는 안 되고 정확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시민 정 모(27·여)씨

이처럼 울산의 여름 시내버스에서는 음료를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기사와 시민 간에 심심찮게 언쟁이 벌어지곤 한다. 여름철에는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승객이 많지만 정해진 규정이 없는 데다 버스회사와 버스 기사마다 음료 반입 방침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울산시가 버스 안 음료 반입 여부에 관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예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23일. 울산 시내버스를 직접 타본 결과 손에 음료를 든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한 버스 기사는 음료를 들고 타는 승객에게 ‘그런 것 좀 들고 타지 말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날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에 버스 안 음료 반입 여부를 물었더니 시청 ‘버스택시과’로 연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상 버스 음료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대구시는 이미 2015년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 등 음식물의 시내버스 내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안전상의 이유로 음료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음료 반입 시 과태료는 없지만 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강제성은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버스 업체의 재량에 따라 음료 반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음료 반입 여부는 버스 운송업체의 재량이지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음료 때문에 버스 기사가 승객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럴 땐 민원으로 바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현재 울산 내 버스 안 TV 광고영상이나 게시물 등을 통해 ‘음식물·음료 반입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고 버스 안 음료 반입에 대한 규제나 조례가 없어 울산버스 업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승객안전과 쓰레기 발생 등의 문제로 음료를 들고 타지 말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제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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