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렌터카 이용법
올바른 렌터카 이용법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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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됐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의사항 몇 가지만 숙지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를 피하고 렌터카 계약 시 대여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 환급 규정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시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렌터카 인수 시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렌터카 직원과 함께 스페어 타이어 유무, 브레이크·와이퍼·에어컨·엔진 등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의 위, 아래, 타이어 등 흠집, 사고 흔적 등을 살펴보고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대여 절차를 끝낸 다음 출발하기 전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렌터카 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저렴한 대여료 보다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업체별 관련 규정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사고 발생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등을 교부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남구 야음동 남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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