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전국 3위
울산경찰,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전국 3위
  • 성봉석
  • 승인 2019.07.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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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 은닉 재산 2억여원기소 전 몰수 보전… 경남지방청 1위·광진서 2위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3위로 선정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사이버공간의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사이버 경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했다.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 등 최종 2개 부문에서 각각 3개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이 중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당시 운영자 계좌에 도박사이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600만원만 남은 점으로 보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장을 추가 압수수색해 주거지 싱크대에 은닉한 현금 1억여원을 압수하고 가상화폐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예금 970만원, 가상화폐 1천200만원 상당 등을 몰수 보전 조치했다.

이 밖에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각각 2, 3위로 선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다”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는 몰수·추징 판결 선고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의 임의적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 보전하는 법원명령이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나 그 수익으로 발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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