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30억원 재산가압류 결정
현대重 노조에 30억원 재산가압류 결정
  • 이상길
  • 승인 2019.07.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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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주총장 파손·무효화 투쟁과정 생산 방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노조 측에 수 십 억원의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명에 대해 각 1억원씩 모두 30여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수십억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마음회관 불법점거를 비롯해 생산방해 행위와 공장 설비 파손 등 그동안 노조의 불법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지부와 지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이번 파업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 보고 파업 참가자와 불법 폭력행위를 한 조합원 1천300여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출근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고 4명을 해고했다.

아울러 노조 간부 등 100여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해 현재 경찰이 박근태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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