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
  • 강은정
  • 승인 2019.07.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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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결론… 피의사실공표죄 첫 기소 가능성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울산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냈다. 울산지검이 ‘피의사실공표 연구’ 등 관련 내용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첫 기소 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울산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과를 내놨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피의자 A씨를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에 배포하며 브리핑을 했다.

울산지검은 이 피의자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 경찰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 1명과 팀장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과로 울산지검은 피의사실공표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한 첫 기소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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