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격미달 수영강사 채용 공단 직원 집유
울산지법, 자격미달 수영강사 채용 공단 직원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7.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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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수영강사로 채용한 공단 체육센터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의 한 공공기관 산하 체육센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수영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원자 B(26)씨가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있지만, 수영 지도자 경력이 없어 자격에 미달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체육센터에서 유소년 수영 교실을 운영하던 스포츠클럽 대표에게 ‘B씨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수영장 재계약 문제 등으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결국 B씨는 수영강사로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B씨, B씨 부정 채용에 관여한 또 다른 수영강사 C(29)씨 등 2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설임차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야기한 주범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면서도 “다만 당시 수영강사의 잦은 이직과 결원 등으로 강사 수급이 어려웠던 점,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B씨 채용으로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본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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