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 남소희
  • 승인 2019.07.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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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지급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는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 정도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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