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 이하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울산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애로신고센터를 통한 기업신고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일본의 3개 수출규제 품목이 울산과 무관하고 또 반도체 관련 기업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수출규제의 확대와 장기화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는 매출감소 등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황 파악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지원을 담당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기존보다 지원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기존 3년간 2회 지원에서 횟수 제한없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지도, 경영 안정화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80억원과 컨설팅 지원 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울산중기청 1층 수출지원센터 내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210-0062~4)로 접수·문의하면 된다. 김원경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