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日 수출규제 기업피해 발생 ‘0건’
울산 日 수출규제 기업피해 발생 ‘0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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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애로신고센터 “피해 아직없지만 확대·장기화 대비”
울산지역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피해 사항이 아직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 이하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울산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애로신고센터를 통한 기업신고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일본의 3개 수출규제 품목이 울산과 무관하고 또 반도체 관련 기업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수출규제의 확대와 장기화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는 매출감소 등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황 파악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지원을 담당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기존보다 지원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기존 3년간 2회 지원에서 횟수 제한없이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지도, 경영 안정화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80억원과 컨설팅 지원 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울산중기청 1층 수출지원센터 내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210-0062~4)로 접수·문의하면 된다. 김원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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