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김지은
  • 승인 2019.07.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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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날까지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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