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옛 미포조선 부지 '항만재개발'로 가닥
울산, 옛 미포조선 부지 '항만재개발'로 가닥
  • 정인준
  • 승인 2019.07.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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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울산해수청 “항만공사·남구청, 세 기관 만나자”...개발 협의체 구성 제안내년 제4차 항만개발계획 포함 움직임...친수공간+상업시설 검토 중
울산본항에 위치한 마지막 개발 가능 용지인 구 미포조선 부지. 울산해수청과 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청은 이 부지를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본항에 위치한 마지막 개발 가능 용지인 구 미포조선 부지. 울산해수청과 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청은 이 부지를 항만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본항에 남은 마지막 요지인 구(舊) 미포조선 부지 개발에 대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땅 주인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유상준, 이하 울산해수청)이 이해관계 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 하면서, 개발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울산해수청, 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청 세 기관의 기관장 상설 협의체를 추진한다. 구 미포조선 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하자는 것이다.

우선 울산해수청은 해당기관의 담당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세 기관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협의체가 구성 되면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맞게 개발사업에서 역할이 분담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해수청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의 배경에는 내년에 확정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을 개발할지’를 정한다. 이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각 항만 별 부두 개발공사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 미포조선 부지를 항만기본계획에 개발방향을 포함 시키면 국비 투입 등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진다.

실제 구 미포조선 부지를 항만기본계획에 포함 시키는 작업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해수부 항만재개발위원회 위원들이 구 미포조선 부지를 답사하고 갔다. 울산항만공사가 신청한 항만재개발사업지 지정에 대한 현장답사다. 이들 위원은 울산해수청과 울산 남구청 관계자도 만나 구 미포조선 부지의 항만재개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울산해수청, 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청이 구 미포조선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 방식을 합의 한다면 ‘항만기본계획’ 포함에 가산점이 주어져 유리하다.

구 미포조선 부지의 항만재개발은 친수공간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어 개발 확장성이 높다.

울산해수청 유상준 청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환경관련 규정이나, 각종 국가계획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금이라도 법령상 제약이 적은 개발방식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지 개발에 대해 여러 기관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야지, 어느 특정기관의 입장만이 반영되는 개발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미포조선 부지는 9만8천㎡ 규모다. 이 부지는 1997년 울산항 항로 직선화 사업을 할 때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해 조성됐다. 이후 2004년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미포조선에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10년간 임대됐다. 그리고 3년 추가 연장을 거쳐 지난해 6월 소유권이 울산해수청으로 돌아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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