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포경에 실형, 제조·공급자도 처벌해야
작살포경에 실형, 제조·공급자도 처벌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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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잡아서 유통시킨 일당 1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이고 적용된 혐의는 ‘수산업법 위반 등’이었다. 김 판사는 최근 A(5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B(47)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 나머지 8명에게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새벽 4시쯤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을 쏘아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3월에는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같은 수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잡았다. 이렇게 잡은 고래는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마리당 3천700만원∼4천40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매우 짭짤한 수입이나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또 일당이 14명이나 된다는 것은 ‘기업형’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은 고래 포획에서 보관·운반·가공 역할까지 서로 나눠 고래고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고래잡이 작살이 ‘불법 어구’라는 점에 있다. 이 문제는 2005년 5월 울산에서 열린 제57차 IWC총회장 주변에서 한 환경단체가 제기한 바 있다. 이 환경단체는 증거사진을 내보이며 작살이 부산 국제시장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십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당국에서 불법 작살을 제조·공급한 자도 적발해서 처벌했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단속·처벌 의지가 아예 없다는 느낌이 짙고,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당 중 몇몇은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다. ‘바다의 로또’에 대한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해준다. ‘중독 현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든다. 관계당국은 고래의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작살)의 제조·공급(유통) 행위도 가차 없이 다스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재범 여지를 미리 차단할 필요도 있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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