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재판 내달 결심공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재판 내달 결심공판
  • 강은정
  • 승인 2019.07.21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차 공판 열려… 증인 4명 신문선거기간 내 회계비용 놓고 공방7개월째 1심 선고 안돼… 속도 지적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재판이 다음달께 결심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슷한 시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옥희 교육감과 박태완 중구청장의 경우 항소심까지 진행되며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은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속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 형사 12부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날 김진규 남구청장을 비롯 피고인 2명과 증인 4명이 출석해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거 기간내에 처리한 회계비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출석한 한 증인은 선거기간 150만원을 받은 것을 놓고 김진규 청장의 댓가성 돈인지, 선거운동 댓가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증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선거캠프에서 준 돈으로 알고있다”라고 밝히자 검찰과 변호인측의 집중 공방이 이어졌다.

담당 검사는 “증인이 조사때에는 김진규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전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짜맞춘듯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증인은 “심리적 압박감과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검찰 조사당시에 추측성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재차 김진규에게 부탁한 것인지에 대해 묻자 “아니다”라고 대답해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됐다.

김진규 구청장 역시 증인석에 나서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

검사는 “선거캠프에서 사용한 돈 관리를 직접 했느냐, 선거에 사용할 물품 구매와 관련해 보고받았는지, 처리 문제는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캐물었다.

김 구청장은 “당시 후보자여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몰랐다. 하지만 내가 보고받았다면, 그렇게(돈을 주라고) 하라고 지시했을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김진규 청장은 “아마 부탁을 했었을거다. 내가 그런 딱한 사정을 들었다면 돈을 줬을 것이다” 등의 3자 입장의 화법으로 즉답을 피했다. 또한 증거 제시 후 본인이 직접 대화한 내용이 맞냐고 물었을 때에도 “출력했으니 맞겠죠”라는 답변으로 정확한 대답을 피했다.

여러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사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지만 김 구청장은 논지에 벗어난 장황한 설명을 하기도 했고, 양측간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날 4명의 증인신문을 끝내고 재판은 마무리됐다.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은 7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만 4개월여 진행됐다.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경, 검찰 인사로 재배당, 김진규 청장의 해외 출장 스케줄 등 업무가 겹치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열리지 못했다.

정식 재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고, 이날까지 6차례 공판에 걸쳐 24명의 증인이 출석하기도 했다.

김진규 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3가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나머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되는 상황이어서 양측 모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청장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리며 선고 공판은 오는 9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 상고 등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면 내년 2월께나 나올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