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10년새 1.5배 증가… 재범률도 늘어
울산 성범죄 10년새 1.5배 증가… 재범률도 늘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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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낮고 전자발찌 감시인력 태부족”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모녀 성폭행 사건 등 성범죄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성범죄 처벌 강화와 전자발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성범죄는 2008년 345건에서 지난해 527건으로 10년 새 1.5배 늘었다. 성범죄의 재범률도 2008년 7.1%(22명)에서 2018년 4.9%(29명)로 꾸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울산의 전자발찌 착용자 70명 중 80%가 성범죄자이다.

그동안 울산지역에서도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2017년 전자발찌를 찬 A씨가 데이트폭력을 했고, 2016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B씨가 밤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출소 1년 5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다.

지난해 5월엔 울주군 삼남면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C씨가 포항서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제도가 감시체계 허술로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탓에 여성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성범죄자들의 심리적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등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10년 동안 성범죄가 크게 느는 등 범죄양상은 변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전히 낮고, 예방제도나 법체계는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기관은 법무부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야간 외출이나 아동시설 접근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역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며, 서울, 대전 2곳의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3천57명인 것에 반해 전담인력은 192명이어서 인력 1명당 15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시간대에는 2~4명의 직원이 3천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렇다 보니 위치추적 과정에서 야간 외출 등 경보가 발생해도 현장출동이나 대면조사로 상황을 파악하는 대신 전화 통화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에 가는 길이다”, “잠시 운동 나왔다”는 핑계에 단순 경고만 하고 그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노린 범죄자들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대상자 급증에 따라 이달 중 보호관찰관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중 45명의 보호관찰관을 증원할 예정이며, 훼손 방지, 측위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전자발찌를 현재 개발 중”이며 “재범사건의 절반정도가 발생하는 야간 감시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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