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의사실공표죄 기소여부 가려진다
오늘 피의사실공표죄 기소여부 가려진다
  • 강은정
  • 승인 2019.07.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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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경찰관 2명 수사심의위 요청… 관련법 적용 첫 사례 주목
울산지검의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기소여부가 22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려진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2일 오후 열린다. 이 회의에서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수사계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관 2명은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 해 피의사실공표죄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2일 회의가 끝나는대로 울산지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울산지검은 피의사실공표 연구에 대한 책자를 내며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론화는 물론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지검은 실적 홍보나 피의자 압박위해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남발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혀오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기소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반면 이미 사문화로 굳어져 피의자를 재판 전에 포토라인에 세우고 있고, 수사과정 역시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어 현실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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