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 13명 징역형
밍크고래 불법포획 유통 13명 징역형
  • 강은정
  • 승인 2019.07.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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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률 높고 동종전과도 많아”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하고 유통시킨 일당 1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대부분 누범기간에 다시 고래를 잡았거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되는 사람도 많아 솜방망이 처벌 탓에 재범률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온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B(47)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을, 나머지 7명에게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고래 포획 어선의 선원으로 2017년 7월 17일 오전 4시께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를 잡았다.

일당은 지난해 2월 전북 군산 앞바다, 같은해 3월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 1마리씩을 불법 포획했다.

이들은 밍크고래에 작살을 쏘아 맞춘 뒤 고래가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방법으로 고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획한 고래는 유통업자에게 마리당 3천700만원~4천400만원 가량에 판매됐다.

일당은 고래 포획뿐 아니라 보관, 운반, 가공 등 역할을 나눠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해 3회의 포획 범행에 모두 가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징역형(집행유예) 전과만 3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일당들 대부분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고래 잡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업법 97조에 따르면 이 사건처럼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불법 어구를 가지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한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 A씨의 경우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행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중처벌이 더해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밍크고래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단속망을 피하면 한마리당 약 5천만원을 거머쥘 수 있다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은 사실상 벌금형이 많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때문에 또다시 불법 포획을 한다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이유다.

해양환경단체 관계자는 “밍크고래를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처벌을 강화한다면 불법포획은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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