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조에 주총장 점거 1억5천만원 지급 결정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장 점거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울산지법은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자 주총장을 점거한 것에 대해 1억5천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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