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도 예외없이 음주측정 해야
버스기사도 예외없이 음주측정 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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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기사는 오전 4시 40분 술에 취한 채로 송파구에 있는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치받은 후 압구정동까지 약 10km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이 잦는 등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서 술 냄새까지 나니 112에 신고한 것이다.

기사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나도 언젠가 버스를 올라타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 찍으며 마주친 기사 얼굴이 벌겋고 취기가 보여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

순간 도로 내려야 하나 내적갈등을 했지만 그냥 탔었다.

그런데 며칠 전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오후 10시쯤 버스로 이동하는데 삼호교 지나 굴화리 진입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승용차들은 한대씩 측정 후 통과하는데 이상하게 버스만 확인절차 없이 통과하는 것이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단속 하는 세상인데 왜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는 예외인지 그것이 의문이다.

울주군 범서읍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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