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월성 2호기 재가동 허용
  • 박대호
  • 승인 2019.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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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획예방정비를 해온 월성 2호기의 임계 허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월성 2호기에 대해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96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에서 일부 손상이 발견돼 변압기 전체를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그 안전성을 점검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조 내부를 점검하고 일부 손상부위 보수 진행상황 및 건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배관 교체, 재환수집수조 여과기 성능개선, 주발전기 여자변압기 보호설비 개선작업 등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임계는 원전이 정상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정기검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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