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의 마술
복리의 마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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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을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20년 동안 납입 후 60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투자수익률6%,공시이율5%로 가정)한다고 가정할 때,30세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매월235만원을 받지만 40세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매월131만원을 받게 된다.

20년간 똑같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복리효과 때문이다.

단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정해진 이율을 원금에 곱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간 이자율 5%의 단리예금에 10년간 예치하면 매년 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20년 후 원리금은 이자 1,000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이 된다.

이에 반해 복리는 발생된 이자가 다시 원금에 가산돼 원금이 계속 불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이자 지급방식을 말한다.

가령 앞의 예금이 복리라면 첫해 이자는 50만원이지만 둘째해의 이자는 원금이 1,050만원으로 늘어나 이자가 525,000원이 되고, 그 다음해는 원금이 11,025,000원으로 이자가 551,250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20년 후의 원리금은 2,653만으로 단리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복리의 경우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복리의 효력은 재무설계에서 왜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장기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조기투자인데 일찍 시작해야 그만큼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

은퇴준비는 미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딪치게 될 은퇴자금 준비는 1년이라도 빨리 시작 할 수록 복리효과로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이 매월 50만원을 20년간 적립했는데도 60세 이후 20년간 연금수령액에 104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30세에 시작한 경우 50세 시점에 모인 원리금 2억3,100만원이 10년간 복리로 재투자되어 늘어난 4억1,368만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40세에 시작한 경우에는 적립이 끝남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므로 재투자되는 기간은 없다.

은퇴준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다. 개개인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리효과이고 이를 극대화 하는 길은 장기투자를 위해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트리플30시대, 은퇴 후 최소한 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간에 투자하자.

/ 김상인 한국재무설계 울산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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