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정재환
  • 승인 2019.07.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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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광단지 개발 급물살 기대”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2/3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2/3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무려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로 법안의 연내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지난해 선거공약인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너무 기쁘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으로 함께 의결됐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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