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급 조합원이 울산해경에 붙잡혀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A(56)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피해자 10명에게 “부산항운노조 간부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다”고 속여 총 4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울산과 부산 지역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1명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자녀나 조카를 취업시키기 위해 A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로 부산항운노조 재직 당시 취업 알선금을 받고 다수를 취업시켜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해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 중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없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부산항운노조 재직 당시 지부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큰 빚을 졌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편취한 금액은 모두 채무 변제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께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1년 2개월간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경북 일대를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모자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10㎞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등 교묘한 행적을 보였다.
울산해경은 항운노조 피해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4명을 추가 확인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250여개 휴대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피의자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도피처로 추정되는 곳의 CCTV 300여개를 확인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부산 수영구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취업 사기 행각과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