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준수하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준수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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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직장 내에서 자율적 관리나 통제를 벗어나 부당한 업무지시나 차별, 강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직장문화가 자칫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천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2018년 한 해 동안 직장 내 갑질 사례만 6천500여 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보면 상당수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나 다른 사람만의 행동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어쩌면 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본인도 가해자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년을 맞은 필자의 경우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나 선임들의 괴롭힘을 없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견딜 수 있을 정도였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면 구시대 인물 내지는 꼰대라고 할지도 모른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남녀의 차별, 음주·흡연·회식 강요 등 사소하면서도 아주 귀찮은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이러한 괴롭힘 문화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혹자는 직장 괴롭힘이 오죽 심각하면 법까지 만들어졌겠느냐며 현실 직장의 비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법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폭행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 이미 형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또 모욕이나 협박, 강요 등도 형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그간 잘못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도 제대로 벌하기 힘든 사회적 인식, 조직문화 때문에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진정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잘 지켜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이고 최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대부분이 신입사원이나 여성하급자 등 직장 내 약자라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직장 내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 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식하고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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