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울산 남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 성봉석
  • 승인 2019.07.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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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처분 해소 등 납세자 권익 적극 대변 기대

울산시 남구가 감사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거나 납세 관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남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해 시정요구와 처분중지를 내려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세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로 구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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