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파업찬반투표 59.5%로 가결… 파업 예고
현대重 파업찬반투표 59.5%로 가결… 파업 예고
  • 이상길
  • 승인 2019.07.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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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파업 합법여부 놓고 시각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사상 최초로 원·하청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2002년 해고자 청산결정 취소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사상 최초로 원·하청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2002년 해고자 청산결정 취소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올해 임금협상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7천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한 가운데 6천126명이 찬성, 재적 대비 59.5%로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6년 연속으로 노사분규 사업장이 된다.

노사는 올해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가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교섭 위원 대표성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이달 16일 교섭이 재개됐다.

노사가 사실상 상견례를 다시 하고 교섭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교섭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이번 파업 투표 가결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파업 합법 여부를 놓고 다른 시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파업 투표 가결이 요건인데,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에서 파업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노조는 행정지도를 받은 후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을 인정한 대법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해당 판례는 실질적인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정리해고 등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로 교섭 대표 자격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이번 사례와 다르다는 태도다.

중노위 역시 교섭 대표 자격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일단 노사가 교섭부터 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와 무효를 주장하며 5월 15일부터 수시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이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해 3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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