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40억원 가로챈 부부 실형
곗돈 40억원 가로챈 부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7.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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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돌려막기 수법으로 의심 피해
일명 번호계(순번에 따라 곗돈 받는 방식)로 40억원을 가로챈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0년 전인 1989년부터 울산에서 계를 운영했다.

그러나 납입금을 내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거나 납입금을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누적되면서 빌린돈이나 다른 계원에게 받은 납입금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문제를 막아왔다.

이렇게 늘어난 빚은 2015년께 15억원에 이르렀다.

A씨 남편인 B씨는 “아내가 신용은 확실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곗돈은 틀림없이 준다”라며 회사동료나 친인척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남편까지 합세하면서 부부는 “번호계에 들면 순서에 따라 곗돈을 주거나 곗돈 대신 월 1.5% 이자를 조건으로 차용금으로 전환해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25명에게 10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부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 A씨는 24억9천여만원, B씨는 15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일부가 경매 절차에 참가해 경미하나마 일부 피해를 보전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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