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전면 허용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전면 허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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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플랫폼도 면허 갖추면 운행 가능
법인 월급제·개인택시 양수 완화
초고령 개인택시 면허반납시 연금
타다·카카오택시·웨이고 등 플랫폼 운송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자는 배제한다. 또 법인택시는 월급제, 초고령 개인택시에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3대 추진과제로 담았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합법화하기로 했다. 또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 허용은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로 빠졌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업계와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 정모(38)씨는 “여자 혼자 택시타기 무서웠는데 성범죄조회로 기사를 거른다니 환영한다. 안전함 때문에 카카오택시를 이용했는데 더 안심하고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법인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택시 월급제는 비현실적인 제도다. 예전에 울산 3곳의 법인택시회사가 월급제를 도입했다가 다 망했다. 사납금 폐지, 월급제 같은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협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인택시기사 이모(64)씨는 “플랫폼 택시기사도 택시기자 자격을 보유해야하는 것에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이번 개편방안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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