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7.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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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배정제도 확대해석 등 방지”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은 수시배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시배정제도란 정부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사업의 시행여부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시배정사업 건수 및 액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정한 사업은 총 355건, 금액으로는 10조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해 예산을 심의·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제도를 통해 사업의 집행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43조 제4항에 명시한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기준과 요건, 절차와 국회보고 의무 등을 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수시배정제도 확대해석과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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