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숙박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울산시의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숙박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 정재환
  • 승인 2019.07.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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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장윤호(사진) 의원은 16일, 울산 숙박시설 증·개축 제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울산시건축사회, 울산시숙박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울산시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미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주거지에서 80m)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시행령 제93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숙박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울산 숙박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한계와 상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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