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성마을 악취유발업체, 화학물질관리 ‘구멍’
울산 산성마을 악취유발업체, 화학물질관리 ‘구멍’
  • 성봉석
  • 승인 2019.07.16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건 적발… 행정처분 받아

울산시 울주군 산성마을 악취 피해와 관련, 인근 바이오중유 생산 업체가 사법처분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업체의 화학물질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울산지역에서 총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는 앞서 산성마을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던 바이오중유 생산 업체가 포함됐다.

이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미이행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건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미이행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12일 군의 악취 민원에 따른 현장 조사에서 악취방지시설이 미작동한 사실이 확인돼 사법처분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아무리 업체에 악취가 난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항의를 해도 답이 없다. 사람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을 수 있냐”며 “차라리 동네를 옮기던지 마을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한편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산성마을은 30여 세대가 거주 중이며,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고령 노인이다. 이들은 최근 1년여간 인근 바이오중유 업체에서 나는 심각한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2017년 준공한 이 업체는 폐동식물유를 활용해 바이오중유를 생산한다. 마을 주민들을 생산 과정에서 썩은 고기 냄새 등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울주군으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울주군으로부터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