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울산 첫 진정
석유공사 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울산 첫 진정
  • 이상길
  • 승인 2019.07.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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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장 부임 후 격리·강등 주장사측 “경영정상화 노력 일환” 해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 50대 간부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퇴사 압력과 함께 부당하게 강등돼 홀대를 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석유공사는 “비상경영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근무해 온 이들은 지난해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이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씩 강등된 3급 이상 직원들이다. 이들 직원은 청사 별도 사무실 한곳에 격리된 채 별다른 업무를 받지 못해 왔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한 끝에 지난 6월27일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오래 동안 직장을 다닌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합리적인 잣대 없이 직급까지 강등시켜 ‘전문위원’으로 옭아맨 뒤 매월 혼자서 하는 과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울산 1호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같은 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대형화 이후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던 바, 전사 비상경영 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사는 해외 주요자산 매각, 긴축예산 편성, 해외현지인력 감축 및 해외사무소 공사 파견직원 축소 및 CEO 연봉반납 등의 조치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위와 관련한 비상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조직축소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위원 배치 등 고위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했던 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게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직위이며,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유공사에서는 지난 1월 이들을 포함한 3급(팀장급) 이상 간부급 직원 40여명이 공사 측 대규모 인력감축 방침에 대비해 제2 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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