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 성봉석
  • 승인 2019.07.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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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밀착제품에 방사성 원료 사용 금지
1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신체밀착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포괄하며, 화장품, 비누, 향수 등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한다.

음이온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도 전면 금지한다.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까지 확대한다. 등록심사를 거쳐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

또한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실시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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