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여개 지자체, 추가 국가정원 지정 준비 분주...태화강 이어 3·4호 나오나…
전국 10여개 지자체, 추가 국가정원 지정 준비 분주...태화강 이어 3·4호 나오나…
  • 이상길
  • 승인 2019.07.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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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이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난 12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출근해 시민정원사, 울산조경협회 회원, 시민들과 함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을 둘러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이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난 12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출근해 시민정원사, 울산조경협회 회원, 시민들과 함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을 둘러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 태화강이 순천만에 이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자 향후 추가로 국가정원이 또 지정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와 경주시,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등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현재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정원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향후 추가 국가정원 지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에 따르면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을 근거로 지정된다. 그런데 이 정원법이 올 초에 개정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16일 이후부터는 국가정원 지정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원법 개정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이제부터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동안 운영하고 그것을 평가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 울산 태화강의 경우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16일부터는 개정된 정원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해당 자치단체가 3년을 운영한 뒤 평가가 이뤄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럴 경우 관리나 예산 운영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잖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추가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 중이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향후 3년 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의 경우 정원법 개정 전이었지만 지난해 개정 내용이 고시되면서 우리 시도 고시된 내용에 맞춰 태화강을 우선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정원 지정을 이뤄냈다”며 “국가정원의 희소성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이 쓰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태화강은 지난 12일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았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은 84ha의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시는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30~40억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화강 국가정원지정으로 울산시는 2023년까지 생산유발 5천552억원, 부가가치유발 2천757억원, 취업유발 5천852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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