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전촉구’ 조항 채택
美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전촉구’ 조항 채택
  • 정재환
  • 승인 2019.07.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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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방미 때 로 카나 하원의원 만나 논의… 환영의사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이 1월 방미 당시 면담한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이 발의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이 11일(현지시각)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로 카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은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을 담았다.

로 카나 의원은 제안 취지에서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북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고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또 “북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방미에서 로 카나 의원과 앤디 김(Andy Kim) 의원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지속적인 ‘실무적 대화’를 이어가고 남북미중 4자포럼 공동추진 등도 논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로 카나 의원은 작년 ‘위헌적인 대북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를 주도할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원”이라며 “한국전쟁 69년만에 처음으로 미 하원이 종전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법안을 가결시킨 일은 고무적”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또 “다음 북미회담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미의회 내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외교를 지속적으로 벌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 가결은 대북 강경정책 요구가 높은 미 연방의회에서 북미 관계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과 앤디 김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 152)’ 지지 확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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