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72% 찬성… 파업 수순
울산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72% 찬성… 파업 수순
  • 이상길
  • 승인 2019.07.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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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플랜트 노조)가 파업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플랜트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태화강역 광장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4천381명 중 3천154명(71.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로 오는 15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파업권)을 갖게 된다.

지역 플랜트업체 노사는 지난 5월 15일 상견례 이후 모두 13차례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일급) 1만5천원 인상, 노조 활동보장,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임금 2천원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플랜트노조 이문세 지부장은 “15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플랜트 노사는 2017년 최초의 무파업 타결을 이뤄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교섭 과정에서는 노조가 1차례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지난해 협상에서 노조와 지역 플랜트건설전문업체 146곳은 총 16차례 교섭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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